산림조합법 제86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조합법 › 제2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