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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조합법 › 제3장 중앙회 › 제2절 기관

산림조합법 제98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1. 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최저비율 또는 금액

5. 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 및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 제98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8. 중앙회의 중요한 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0.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1.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개정 2020.3.24>

⑤ 감사 및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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