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림조합법 › 제3장 중앙회 › 제2절 기관

산림조합법 제99조(운영에 관한 특례)

① 회장은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회원 및 중앙회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는 제1항의 조치를 수정하거나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산림조합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