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3. 대출금 및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된 가지급금
4. 중앙회에 대한 출자금
5.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업무에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7.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그 밖의 채무
② 법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채와 자산은 부채와 자산의 가액 평가일 또는 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로 평가할 것
2.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신용사업부문과 일반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ㆍ산정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12.31][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20.12.31>]
시행 2021.1.1 · 농림수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