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687호,2025.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49호,2020.8.19>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76호,2017.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7037호,2016.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569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으로부터 거두어들인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1>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제20559호,2008.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1를 삭제한다.
제11조의12 중 "제11조의11의 규정에 의한"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