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기금채의 권면액 및 형식)
기금채의 권면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하고 이권(利券)이 붙은 무기명 증권으로 한다. 다만, 청약인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금채의 권면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하고 이권(利券)이 붙은 무기명 증권으로 한다. 다만, 청약인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