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기금채 발행의 총액)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채를 발행할 때에는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기금채 청약서에 적힌 기금채 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기금채 청약서에 기금채를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채 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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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채를 발행할 때에는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기금채 청약서에 적힌 기금채 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기금채 청약서에 기금채를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채 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