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통지와 최고)
① 기금채 청약인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기금채 청약서에 적힌 청약인의 주소(청약인이 따로 주소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기금채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소유자가 따로 그 주소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린 경우 외에는 기금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③ 무기명식 기금채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