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
① 조합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1. 신용사업의 보험료 = 매 분기말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 1/4 × 1천분의 5 이내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2. 공제사업의 보험료 = (매 사업연도말 책임준비금의 잔액 + 매 사업연도말 수입공제료의 총액) × 1/2 × 1천분의 5 이내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로부터 거두어들인 예금등은 제외한다.
③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대출 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기금에 내야 한다.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