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보험금의 계산)
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예금자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계산할 때에 예금등채권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1. 예금등의 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전체 조합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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