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ㆍ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ㆍ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