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1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3.1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3.1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