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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6>까지 생략

<56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56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17016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6조, 제38조제2항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4521호,2016.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40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8>까지 생략

<34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26호,20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66>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8> 까지 생략

<30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1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594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조합법」 제116조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납입한 출연금은 이 법에 따라 낸 보험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회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재원으로 조합에 자금지원 등을 한 행위는 관리기관이 이 법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1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5호 및 제116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