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여유자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그 밖의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시행 2026.1.2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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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그 밖의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시행 2026.1.2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