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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81호,2026.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임업서기 30명 중 2명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8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임업주사 1명 및 임업주사보 1명으로 보고, 임업서기 30명 중 17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임업주사 3명 및 임업주사보 14명으로 보며, 임업서기 30명 중 1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임업주사보 1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임업서기 2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임업주사 2명으로 본다.

부칙 <제755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임도관리팀은 2029년 1월 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임도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임도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목재산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은 2029년 1월 5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743호,2025.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0호,2025.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은 2027년 7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은 2028년 7월 28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705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6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운영재산관리팀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운영재산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운영재산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4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중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8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 3명은 별표 7의2의 정원 중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3명으로 본다.

부칙 <제674호,2024.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의 감원 및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의 증원 부분으로 한정한다]

2. 부칙 제2조제1항[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의 감원 부분으로 한정한다]

3. 부칙 제2조제2항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되는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시행일: 2024.8.1] 제2조제1항[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의 감원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조제2항

부칙 <제641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2.17>

제3조 삭제 <2024.12.17>

부칙 <제623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숲길등산레포츠팀은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림휴양치유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606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8호,2023.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임업수출교역팀 및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은 각각 2028년 7월 2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7.22>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임업수출교역팀장이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하는 사항 및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임업수출교역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해외자원담당관이 보좌하고,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림복지정책과장이 분장한다.

부칙(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576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7호 중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한다.

부칙 <제564호,2023.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호,2023.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산림빅데이터팀, 임업직불제팀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각각 2028년 1월 12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1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산림빅데이터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산림빅데이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산림디지털담당관이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임업직불제팀장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임업직불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이,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불방지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부칙 <제558호,2022.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방송통신주사 1명, 운전주사 1명)은 2027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2월 2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방송통신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25.12.19>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10명(운전주사 5명, 방송통신주사보 5명)은 2027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2월 2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운전서기보 5명, 방송통신서기 1명 및 방송통신서기보 4명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25.12.19>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은 2027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19>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7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은 2027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19>

[전문개정 2025.7.29]

부칙 <제541호,2022.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7.21>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7.29>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2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전산주사보 1명)은 2027년 1월 2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2.17>

부칙 <제508호,2021.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 감원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되는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기술직군 공무원 정원 1명(8급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2호,202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호,2021.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호,2021.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2.17>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4.7.25>

② 삭제 <2025.7.29>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1호,202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마을숲, 학교숲 등 생활숲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제477호,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호,2021.1.20>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호,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10.29>

부칙 <제438호,2020.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26>

부칙 <제436호,202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및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27일까지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 중 총계 "6"을 "8로 하고, 일반직 계 "6"을 "8"로 하며,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임업연구사 "2"를 "3"으로, 임업연구관 "1"을 "2"로 한다.

부칙 <제390호,2019.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5>

제3조 삭제 <2022.7.22>

제4조 삭제 <2022.1.25>

부칙 <제358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2019.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8호,2018.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0호 중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숲사랑소년단"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한다.

부칙 <제313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