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3(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
①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ㆍ회계ㆍ결산ㆍ용도 및 물품관리
3.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이관ㆍ보존 및 관리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5. 자금의 운용ㆍ회계ㆍ결산 및 세입의 조정ㆍ징수
6.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산불유관기관 협업 조정 및 정책지원
8.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성과평가 및 주요 업무보고
9. 산불재난상황실 운영
10. 산불재난상황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11. 산불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진화자원 요청ㆍ관리
12. 산불진화헬기 출동 협조 요청
13. 재난안전통신망 등 무선통신망 구축ㆍ운영
14. 기상상황 등에 따른 산불 위기징후 분석
15. 위기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국가지도통신망을 이용한 영상회의 운용
16. 산불현장 진화 지원 총괄
17. 산불현장 진화작전 계획 수립 및 진화자원 운용
18. 산불현장 유관기관 자원배치 조정
19.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훈련 지원
20. 산불진화장비 운용 및 관리
[본조신설 2026.1.6][제목개정 2026.2.19][제16조의2에서 이동 <2026.2.19>]
시행 2026.7.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