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514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7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24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68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22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76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림청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산림청 소속기관의 정원 9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46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34034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림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과 산림청 소속기관의 정원 9명(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41호,2023.7.21>
이 영은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58호,2023.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72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림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산림청 소속기관의 정원 11명(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819호,2022.7.20>
이 영은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87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59호,2022.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38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39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0호 중 "도시림ㆍ생활림"을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한다.
부칙 <제31568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01호,2021.1.19>
이 영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144호,2020.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67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5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별표 4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27일까지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 중 총계 "6"을 "8로 하고, 일반직 계 "6"을 "8"로 하며, 4급 이하 "6"을 "8"로 한다.
부칙 <제29592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99호,2019.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64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12호,2018.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23호,2017.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01호,2017.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림청 한시조직에 배정된 종전의 별표 4의 정원 6명(4급 1명, 5급 4명, 6급 또는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1월 27일을 기한으로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691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산림청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과 소속기관 정원 8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153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림청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지방산림청 등 소속기관 정원 9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78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림청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과 지방산림청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72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09호,2014.1.21>
이 영은 201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