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품종관리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6.1.6>
[본조신설 2008.8.7]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