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4(센터의 장)
① 산불방지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6.1.6][제2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4는 제27조의5로 이동 <2026.2.19>]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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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의2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① 산불방지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6.1.6][제2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4는 제27조의5로 이동 <2026.2.19>]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