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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80호,2026.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해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1호,2025.6.20>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호,2023.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호,202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호,2018.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제129호,2017.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2016.9.23>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15.9.25>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36호,2012.1.26>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926호,2008.2.4>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5호,1999.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호,1997.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