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학력인정의 방법)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5>
[전문개정 2016.9.23][제2조에서 이동 <2018.6.25>]
시행 2026.3.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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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5>
[전문개정 2016.9.23][제2조에서 이동 <2018.6.25>]
시행 2026.3.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