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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563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7호,2022.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0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79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41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78호,2016.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25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ㆍ폐지 신고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2126호,2013.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2호,2013.3.23>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07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로 한다.

제24조제2항제4호바목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라목2)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의18제1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취득ㆍ관리)"를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0082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로 한다.

<4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8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08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2조의2,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76호,2007.8.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발명진흥법) <제835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단서"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108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발명진흥법) <제7869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특허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6878호,2003.5.27>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학협력단의 설립준비) 대학은 산학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학교규칙의 개정 등 산학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조치를 이 법 시행전에도 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교육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산업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9>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5316호,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7호중 "산학협동"을 삭제한다.

제5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중 "및 산업교육협의회"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대통령령으로, 제2항의 지방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제4880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장실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산업체현장실습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산업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