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①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자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그 시설ㆍ설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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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①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자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그 시설ㆍ설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