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私立)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