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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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