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10(「상법」의 준용)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상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제36조의9에서 이동 <2011.7.25>]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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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상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제36조의9에서 이동 <2011.7.25>]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