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대학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4.12.20>
②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③ 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기술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5, 2024.12.20>
[전문개정 2007.12.21][제목개정 2011.7.25][제3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5는 제36조의6으로 이동 <2011.7.25>]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