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① 대학의 교직원 및 연구기관의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에 따라 겸직 또는 휴직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제목개정 2011.7.25][제3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7은 제36조의8로 이동 <2011.7.25>]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