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단등, 산학연협력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1. 산학연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연협력 업무담당자 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연협력의 촉진 및 산학연협력 성과의 홍보 등
[전문개정 2007.12.21][제목개정 2011.7.25]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