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듣기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