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