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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8호,202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8호,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호,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14.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2013.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생략
⑮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6>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406호,2007.7.3>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1999.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