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
2. 제조시설 배치도
3. 공장 설계도
[전문개정 2013.5.29]
시행 2023.2.2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