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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⑭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32674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대상기관란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32515호,2022.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41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별표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다목, 같은 표 제3호다목, 같은 표 제5호다목 및 같은 표 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5>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의2제4호,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3제1항 및 제6조제1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표 제4호가목 및 같은 표 제5호나목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협조요청 사항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56>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5>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227호,2015.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35호,2014.11.19>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93호,201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564호,2013.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조제6호,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제9호,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0>부터 <92>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2>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2294호,2010.7.21>
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53호,200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⑨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30>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⑩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2항, 제4조제6호, 제6조제1항제9호,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의3제8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27>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0150호,2007.7.2>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한다.
제16조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⑥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18620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19>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⑭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⑪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7303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17227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국유재산법시행령) <제16913호,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6239호,19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나목에 (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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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
| 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조성사|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 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인 것.|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동법 제6조의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
|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 |
| 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
|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 | |
| 한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 |
| 한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