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단지에서 수행하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중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과의 통합ㆍ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기술단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