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운영지침의 내용)
① 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입주기준
2.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단지의 관리방안
5.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7.26>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