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4(도시형공장의 설립면적의 비율)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0.7.21>
[본조신설 2007.7.2]
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0.7.21>
[본조신설 2007.7.2]
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