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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999호,2020.2.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⑩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169호,201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64호,2018.3.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제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5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3제2항, 제22조의4제3항ㆍ제4항, 제2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2조의6제1항, 제22조의7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845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311호,2015.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06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의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제22조의7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의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관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11830호,2013.5.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1>까지 생략

<38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및 제5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전단,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3조 및 제24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8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589호,2011.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16>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979호,2010.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00호,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4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⑭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26>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7> 까지 생략

<35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 제24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3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5조제28항…<생략>…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법률 제818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을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9>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제834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률 제818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15조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⑩내지 <19>생략

부칙 <제8188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49호,2005.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 <제7604호,2005.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⑪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2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⑩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4>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642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406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제5578호,1998.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연구집단화단지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내에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기술연구집단화단지(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硏究集團化團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을 "및"으로 하고, 동항ㆍ동조제4항 및 제5항중 "ㆍ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을 각각 "또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에"를 "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안의"를 "안의"로 하며, 동조제3항중 "또는 기술연구집단화단지안에"를 "안에"로 한다.

②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