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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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입지 공급의 원활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