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①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 산업기술단지 안의 시설물 소유자나 사업 경영자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③ 산업기술단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