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세제상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자금 공급의 원활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