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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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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인력 공급의 원활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조(기술지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입주자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입주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도기관에 제2항에 따른 기술 및 경영 지도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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