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듣기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