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7조(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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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