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5>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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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5>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