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등)
조합의 조합원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명세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당해조합의 연구성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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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조합원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명세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당해조합의 연구성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