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5]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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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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