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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70>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및 장부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별표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31>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2853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2> 까지 생략
<11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제4조,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28>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68호,200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00호,2001.7.7>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94호,1987.3.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2호중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하고, 제17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