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조합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30, 2017.7.26>
[전문개정 2002.12.31]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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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30, 2017.7.26>
[전문개정 2002.12.31]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