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6조((서류 및 장부의 보관))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변동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정관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명부
4. 결산관계서류
5. 재산목록
[제목개정 2016.12.30]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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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변동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정관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명부
4. 결산관계서류
5. 재산목록
[제목개정 2016.12.30]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